법정 최고금리가 24%에서 20%로 인하
법정 최고금리가 최고 24%에서 20%로 인하됩니다.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 법상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의미하는 것인데, 장점과 단점,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. 법정최고금리 변화가 낮아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.
법정 최고 금리를 20%로 인하 주요 내용
이번 금리인하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24%에서 20%로 4% 인하하는 내용입니다. 그 외에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- 법정 최고 금리를 4% 인하 : 24 --> 20%
- 법정최고금리 추이 : 66% -> 49% -> 44% -> 39% -> 34.9% -> 27.9% -> 24% -> 20%
- 기존 대출에 소급되지는 않지만, 저축은행, 카드사, 캐피탈사는 자율 동참 예정
- 7.7일 이후 20% 이상 수취는 불법
- 법정이자에는 이자 + 수수료 + 연체이자 등도 모두 포함
- 개인 간 거래도 포함
살펴볼 내용은 개인간 거래도 법정이율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기존 대출도 OK저축은행 같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털에서 빌린 돈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해당된다면 금리인하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
저신용자 대책으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 15를 이용
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단점으로는 저신용자의 경우 오히려 대출이 어려워지고 제도권을 벗어난 금융시장으로 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바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입니다. 정확하게는 안전망대출 2와 햇살론 15입니다.
안전망대출2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연 20% 이상 대출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경우와 만기 6개월 이내인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.
기존 햇살론 17은 이름을 '햇살론 15'로 변경하고 금리를 15.9%로 인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.
서민금융진흥원 지원 내용을 잘 활용하자
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맞춤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주로 35군데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콜센터에서 내 대출을 비교해주고,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
내가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잘 활용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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